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이46012-10575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2.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비영리내국법인이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나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방식으로 바꿀 수 있는지 물었다. 이자소득 일부를 신고하지 않는 선택은 가능하지만, 이미 신고한 소득은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식으로 변경할 수 없다. 선택은 매 사업연도마다 가능하며 금융보험업 비영리법인의 사업소득에는 해당 신고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2.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62조: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비영리내국법인은 제3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이자ㆍ할인액 및 이익(所得稅法 第16條第1項第12號의 非營業貸金의 이익을 제외하고, 證券投資信託受益의 分配金을 포함하며, 이하 이 條에서 "利子所得"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의 규정에 의하여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비영리내국법인은 제4조제3항제2호에 따른 이자소득(「소득세법」 제16조제1항제11호의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제외하고, 투자신탁의 이익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이자소득"이라 한다)으로서 제73조 및 제73조의2에 따라 원천징수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제6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이 경우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포함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따라 설치된 「○○기금」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였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당초 과세표준에 이자소득을 포함하여 신고한 뒤 분리과세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였다.

질의요지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것이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는 것입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이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을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로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제30조에 의하여 설치된 「○○기금」은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합니다.

비영리내국법인이 법인세법 제62조 규정에 의한 과세표준신고특례를 적용함에 있어서 이자소득에 대한 분리과세 원천징수방법은 매 사업연도마다 법인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이자소득 중 일부에 대하여도 과세표준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나, 당초 과세표준에 포함하여 신고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수정신고 및 경정청구에 의하여 분리과세 원천징수 방법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법인의 이자수입 등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같은법 제62조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이46012-10575 (<time datetime="2002-03-21">2002.03.21</time> 회신), "신고한 이자소득을 경정청구로 분리과세로 바꿀 수 있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36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3607)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이자소득 분리과세를 취소하고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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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