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잘못된 경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잘못된 경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4.01.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경정결정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의 착오를 바로잡아 수정신고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경정결정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과세관청이 경정청구를 그대로 인정해 법인이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착오를 확인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4.01.29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2.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에 미달하게 신고한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금액 가.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이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의 3분의 1이상이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당과소신고금액(이하 이 號에서 "不當過少申告金額"이라 한다)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미만이거나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의 1만분의 10으로 한다. 나. 가목외의 경우에는 그 미달하게 신고한 금액에 해당하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10(不當過少申告金額에 대하여는 100分의 2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경정을 청구했고 과세관청은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경정결정했다. 법인은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뒤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의 착오를 확인하여 수정신고했다.

질의요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정청구와 경정결정의 착오를 확인하여 해당 부분을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할 때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회답

과세관청이 경정청구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여 납부세액을 환급한 후 법인이 착오를 확인하고 경정결정한 부분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time datetime="2004-01-30">2004.01.30</time> 회신), "잘못된 경정 후 수정신고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89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894)
원 제목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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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