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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최저한세 적용 시 감면 순서를 선택할 수 있나?2. 최신 회답2001.04.0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2001.04.07
법인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 순서를 물었다. 법인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에 적용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2001.04.07 · 역사 자료 · 제도46012-10465
각종 감면으로 법인세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 순서를 물었다. 법인은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이 선택은 국세기본법에 따른 수정신고를 포함한 법인세 신고·납부에 적용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1995.06.23 · 역사 자료 · 법인46012-1715
각종 감면으로 산출세액이 최저한세보다 적어질 때 감면 적용순서를 묻는다.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순서는 해당 법인이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법인세의 신고·납부와 수정신고에도 같은 선택이 가능하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