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4105회신일 1999.11.26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9.11.2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9.11.26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를 수정신고할 때 소득처분 방법을 물었다. 사외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실제 사외유출 여부는 구체적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1
  1.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1999.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과대 계상 비용의 신고 경위와 조사과정에서의 적출 여부가 불분명하고 관련 증빙서류도 충분히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과대 계상한 비용을 사외에 유출된 금액으로 보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수정신고기한 이내의 익금에 산입하여 신고하였는지,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을 수정신고 하였는지 여부 등이 불분명하고 관련 증빙서류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아니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하였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법인세법시행령 제10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사내유보로 처분하는 것이나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었는지 여부는 그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를 수정신고할 때의 소득처분 방법.

회답

과대 계상한 비용을 사외유출 금액으로 보아 수정신고기한 이내에 익금산입했는지, 조사과정에서 적출된 사항을 수정신고했는지 불분명하고 증빙도 충분하지 않아 정확히 답변하기 어렵다.

법인이 경비를 착오로 과대 기표한 경우 사실상 사외에 유출되지 않았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입증되는 금액은 사내유보로 처분한다. 사실상 사외유출되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회답 전체를 연대순으로 비교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4105 (1999.11.26 회신), "착오로 과대 계상한 경비는 어떻게 처분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078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0780)
원 제목
착오 기장한 경비의 수정신고 시 소득처분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