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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표준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계정분류 오류와 채무면제익 부인 후 재무제표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재무제표만 정정하는 수정신고는 할 수 없다. 계정분류 오류는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방법에 따라 처리하고 기존 회신문을 참고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회계 처리 과정에서 계정분류 오류가 발생하였다. 상속세 조사 결과 채무면제익이 부인되었으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에는 변동이 없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 1의 경우 회계 처리시 계정분류 오류에 관련된 사항으로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할 사항이며,
질의 2의 경우 수정신고와 관련하여서는 우리 청의 기존 질의 회신문 법인 46012 -1880(1999.05.19.), 징세46101-2661(1996.08.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회계 처리상 계정분류 오류의 처리방법.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회계 처리시 계정분류 오류에 관련된 사항은 기업회계기준의 오류수정방법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
2.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변동 없이 당초 제출한 재무제표만을 정정하여 수정신고할 수 없습니다. 기존 질의회신문 법인46012-1880(1999.05.19.), 징세46101-2661(1996.08.08.)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징세46101-2661 법인세 수정신고 때 재무제표도 수정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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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18 (<time datetime="2004-05-14">2004.05.14</time> 회신), "과세표준 변동 없이 재무제표만 수정신고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176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1762)
- 원 제목
- 상속세 조사결과 부인된 채무면제익의 수정신고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