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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 국세청 법령해석(질의회신·서면·사전답변) · 결과 100건 · 2/2 페이지 · 행을 누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이 바로 펼쳐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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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52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권한이 없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53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규정 적용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법인은 제외되며 지정지역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54 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종합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일부 토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55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농어촌특별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56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며, 직장인이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57 현물출자 자산의 3분의 2를 수용당하면 폐업인가?
「조세특례제한법」제38조 제4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신설법인이 현물출자 받은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는 경우에는 당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 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받은 자산 대부분을 수용으로 처분하면 승계사업 폐지로 보는지 물었다. 자산가액의 3분의 2 이상을 수용으로 처분하면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한 것으로 본다. 신설법인이 내국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 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58 수용농지에 기준시가와 농지대토 감면을 적용하는가?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사업인정고시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내에 토지를 취득한 경우 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를 적용 받을 수 없음.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지역 내 수용농지의 기준시가 과세특례와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에는 기준시가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지대토는 3년 이상 해당 지역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농지를 양도하는 등의 요건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59 비거주자 토지 수용도 양도세 감면되는가?
비거주자가 소유하는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되는 경우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거주자 소유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공익사업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2006년 12월 30일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60 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지역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61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비영리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2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농지대토한 경우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3 세제 특례상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는 누구인가?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라 함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법에 의해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준시가 적용 특례에서 도시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가 누구인지 물었다. 사업시행자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도시개발사업 시행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 「도시개발법」 제11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지정된 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64 8년 미만 경작한 수용농지도 감면되는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의 경우에도 8년 미만 경작한 농지에 대하여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사업에 수용되는 8년 미만 경작 농지가 자경농지 감면 대상인지 물었다.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이라도 8년 미만 경작 농지는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없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자경농지 감면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65 종교법인 토지가 수용되면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가?
종교의 보급 또는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받을 수 있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토지 등의 수용으로 인하여 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 소유 토지가 수용될 때 특별부가세 면제나 감면이 가능한지 물었다.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의 양도는 면제될 수 있고 법률상 수용소득은 감면될 수 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았거나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해 2년 이내 취득한 토지는 감면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66 수용 토지 감면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조특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을 양도가액 중에서 금융기관부채감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고, 당해 양도소득의 잔여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토지에 두 감면요건이 충족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되, 양도소득을 안분하면 두 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부채감소액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제36조를, 잔여 소득에는 제77조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67 수용 토지의 감면 한도는 얼마인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감면 특례와 감면 한도를 물었다. 1992.12.31 이전에 양도한 경우 전액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한도가 적용된다. 감면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68 기타단체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04.10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이다.

69 수용되는 2주택자의 주택도 감면되는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조세특례소득세법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 감면된다. 공공용지 특례법상 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70 1992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2.12.31이전에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면제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71 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조세특례-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5년 이상 보유한 종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받았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감면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종중원이 직접경작한 농지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2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의 감면한도는?
귀 질의의 경우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대해 적용할 감면율 및 감면한도는 감면율은 100%, 감면한도는 3억 원이 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시행자에게 수용된 토지에 적용할 감면율과 감면한도를 물었다. 적용되는 감면율은 100%이다. 감면한도는 3억원이다.

73 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수용 범위는?
공용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협의가 성립되면 공용수용의 절차는 이로서 종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양도 시 감면 규정상 수용의 범위를 물었다. 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별 사안의 면제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4 3년 미만 사용한 종교법인 토지 양도도 감면되는가?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종교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3년 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차익에 대한 특별부가세는 면제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교법인이 고유목적에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3년 이상 직접 사용하지 않은 토지의 양도에는 해당 조세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다만 토지 등이 수용된 경우에는 별도의 특별부가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74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5 공공사업 수용소득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으로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6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30%부터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77 수용 후 남은 자투리땅 양도소득도 감면되는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의 양도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자투리땅 양도소득의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78 1994년 인가된 도로 수용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나?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1994.11.14인 경우에는 회신과 같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로 수용된 토지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고시일이 1994.11.14이면 부칙상 면제는 안 되지만 제63조에 따른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79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일정세액의 한도까지는 세액을 면제받거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규정에 따라 일정세액 한도까지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80 증여세 면제 농지가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의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당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을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수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81 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의 토지·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중 1억 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이고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82 수용토지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하는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물었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토지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른 절차이며 종전 회신문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83 수용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세액감면되는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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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시 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 확인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4 수용·기부채납 토지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토지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도로로 기부채납된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85 수용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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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86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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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일반 양도는 시행자의 기한 내 감면신청이 필요하지만 수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 시에도 면제할 수 있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처리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7 수용·사업전환 소득은 세금이 감면되는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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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후 폐업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법정 사업전환의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88 1990년 말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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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34, 1990년 12월 17일 회신문이다.

89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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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4,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90 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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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 또는 1991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분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가 과세되고, 1991년 수용분은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91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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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92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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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0.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3 증여받은 면제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수용됨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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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나중에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이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4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0년12월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36, 1990.03.12 회신문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95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6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률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경우 이외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로 부터 3년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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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부터 3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 없이 기한 내 건설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로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되며, 제도 변경은 입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97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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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98 법률상 수용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부과되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과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99 기한 후 면제신청에도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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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용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100 수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에 따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의 소득세는 감면된다. 다만 그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