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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수용 범위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27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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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수용 범위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10.09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양도 시 감면 규정상 수용의 범위를 물었다. 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원문에는 기본통칙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개별 사안의 면제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용수용의 절차는 사업인정의 고시 등으로 구분되는 것으로 사업인정의 고시 후에 협의가 성립되면 공용수용의 절차는 이로서 종결되고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이므로 동사업인정고시일 이후 매매계약이 체결되어 양도한 경우 등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수용"의 범위는 붙임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양도 시 조세감면규제법상 “수용”의 범위.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 제3호에 규정된 "수용"의 범위는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고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제3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6광0462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227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274 (<time datetime="1996-10-09">1996.10.09</time> 회신), "공공사업 편입 토지의 수용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6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667)
원 제목
공공사업에 편입되는 토지 등의 양도시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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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