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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묻는다.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정해진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특례가 적용된다. 지정일 전에 취득해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돼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수익사업을 영위하지 않는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사안이다. 해당 부동산은 규정된 날 전에 취득하고 2006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해야 한다.
질의요지
비영리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본문(원문)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에도 지정지역 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소득세법」 제10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04의2조제2항 (지정지역의 운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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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6 (2006.09.29 회신), "비영리법인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를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01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0138)
- 원 제목
- 비영리내국법인도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과세특례)의 규정이 적용됨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