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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사업전환 소득은 세금이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78회신일 1992.01.31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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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2.01.31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법정 사업전환의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수용 후 폐업하거나 사업전환을 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지 물었다. 수용 소득은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법정 사업전환의 자산 양도소득은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사업전환 부분은 내용이 불분명하며 특별조치법에 따른 사업전환이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에 따른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사업전환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함께 질의했으나 구체적인 사업전환 내용은 불분명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되며,

2. 질의2의 경우 사업전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하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특별부가세 감면 여부.

2. 사업전환을 위한 사업용 자산 양도소득의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규정된 바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감면됨.

2. 사업전환 내용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나, 중소기업의경영안정및구조조정촉진에관하특별조치법에 의한 사업전환을 하기 위하여 당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동법 제45조의2에 규정된 바에 따라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5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78 (1992.01.31 회신), "수용·사업전환 소득은 세금이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19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1990)
원 제목
수용되고 폐업 시 법인세와 특별부가세 감면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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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