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3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4.09.0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규정에 따라 일정세액 한도까지 면제 또는 감면받을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사안이다.

질의요지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일정세액의 한도까지는 세액을 면제받거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는 자산을 유상으로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으로 이를 부과하지 아니하거나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 문의 경우 소유토지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도 소득세법 규저엥 의한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나

3.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상의 감면규정에 근거하여 일정세액의 한도지는 세액을 면제받거나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소유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거나 감면하려면 소득세법 또는 조세감면규제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합니다.

2. 수용되는 경우에도 양도소득이 발생하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3.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규정에 근거하여 일정세액 한도까지 세액을 면제받거나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399 (<time datetime="1994-09-07">1994.09.07</time> 회신),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돼도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1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101)
원 제목
소유 토지 등이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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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