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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감면되나?2. 최신 회답2008.01.24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2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안에 수용되고 다시 대토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새 농지를 각각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2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안에 수용되고 다시 대토되는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된 종전 농지의 경작기간이 3년 이상이 아니면 농지대토 감면을 받을 수 없다. 농지대토는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며 종전 농지와 새 농지를 각각 3년 이상 경작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77
새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수용될 때 농지대토 감면이 가능한지와 직접 경작의 의미를 물었다.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3년 이상 거주·경작한 것으로 보며, 직장인의 실제 경작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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