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공사업 수용소득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1231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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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공공사업 수용소득은 얼마나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6.05.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한다.

공공사업용 토지의 양도나 수용으로 생긴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한다.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20% 세율의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규정을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하는 것이며,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그에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의 양도나 수용으로 생긴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30%~75%를 감면합니다.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고 20%의 세율을 곱한 금액을 농어촌특별세로 부과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231 (<time datetime="1996-05-17">1996.05.17</time> 회신), "공공사업 수용소득은 얼마나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36)
원 제목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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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