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받은 면제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삼01254-1799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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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증여받은 면제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09.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이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가 나중에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이 시행령상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면 증여세가 면제된다. 면제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뒤 해당 농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된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수용됨으로써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 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 면제대상 농지를 증여받은 뒤 해당 농지가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 증여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조세감면규제법 제67조의 7 및 제67조의 8규정에 의한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해 수용됨으로써 동법 시행령 제55조의 5 제2항 규정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되는 때에는 증여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증여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는지등의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7의8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5의5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삼01254-1799 (<time datetime="1990-09-19">1990.09.19</time> 회신), "증여받은 면제 농지가 수용되면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5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568)
원 제목
증여세 면제 대상 농지를 증여받고, 추후 당해 농지가 수용시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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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