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4년 인가된 도로 수용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48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1994년 인가된 도로 수용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5.09.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고시일이 1994.11.14이면 부칙상 면제는 안 되지만 제63조에 따른 감면은 가능하다.

도로로 수용된 토지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고시일이 1994.11.14이면 부칙상 면제는 안 되지만 제63조에 따른 감면은 가능하다.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는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본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도로로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은 1994.11.14이다.

질의요지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1994.11.14인 경우에는 회신과 같음

본문(원문)

1. 도시계획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는 동법 제30조 규정에 의하여 토지수용법에 의한 사업인정으로 보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1994.11.14인 경우에는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666호 1993.12.31) 제16조 제3항에 의한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용될 수 없는 것이나 같은법 제63조 규정에 의한 감면은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로 수용된 토지의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이 1994.11.14인 경우 적용되는 양도소득세 감면.

회답

1. 도시계획법 제25조에 따른 도시계획사업의 실시계획 인가는 동법 제30조에 따라 토지수용법상 사업인정으로 봅니다.

2. 해당 고시일이면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6조 제3항에 따른 양도소득세 면제는 적용되지 않으나 같은법 제63조에 따른 감면은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도시계획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30조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16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도시계획법 제63조 (자동 해소 실패)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485 (<time datetime="1995-09-20">1995.09.20</time> 회신), "1994년 인가된 도로 수용 토지는 어떤 감면을 받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57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574)
원 제목
도로로 수용된 해당 토지등에 대한 사업실시계획인가 고시일에 따른 감면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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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