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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반 양도는 시행자의 기한 내 감면신청이 필요하지만 수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 시에도 면제할 수 있다.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조세감면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물었다. 일반 양도는 시행자의 기한 내 감면신청이 필요하지만 수용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서류 미제출 시에도 면제할 수 있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따른 처리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다. 수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는 상황을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 규정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 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임
본문(원문)
1. 토지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등을 양도함에 따른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규정은 동법 동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감면되는 것이며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3항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토지 등의 소유자가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토지 등을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1호의 감면은 공공사업의 시행자가 양도자의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과세표준 확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됩니다.
2.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같은법시행령 제47조 제3항에 따른 세액감면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47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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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33 (<time datetime="1992-05-19">1992.05.19</time> 회신),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신청이 필요한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290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2904)
- 원 제목
- 토지 소유자가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