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698회신일 2008.09.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15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9.05

보상금을 받고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고 수용보상금을 받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받고 토지가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므로 양도에 해당한다. 정해진 취득·양도 시기 등 요건을 충족한 소득에는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한다. 사업인정고시일 전 일정 시점에 취득한 토지를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의 감면도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회답

1. “양도”라 함은 자산의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시행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면서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도 양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소득으로서 당해 토지 등이 속한 사업지역에 대한 사업인정고시일(사업인정고시일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 등을 2009. 12. 31. 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 시행령 제72조 제1항에서 정하는 채권으로 지급받는 분에 대하여는 100분의 15로 하되, 제2항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해당 채권을 만기까지 보유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5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698 (2008.09.05 회신), "수용보상금을 받으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7385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73859)
원 제목
수용되어 보상금을 수령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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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