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0.12.17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 공공사업 양도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방위세는 과세되지만 부칙이 수용 토지의 면제를 정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01254-2534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일반 공공사업 양도에는 감면 규정이 적용되며 방위세는 과세되지만 부칙이 수용 토지의 면제를 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미확인 · 재산01254-1141

1990년12월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36, 1990.03.12 회신문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