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수용 토지 감면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46012-563회신일 2001.03.16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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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16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되, 양도소득을 안분하면 두 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수용 토지에 두 감면요건이 충족될 때 중복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하나를 선택하되, 양도소득을 안분하면 두 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다. 부채감소액 비율에 해당하는 소득에는 제36조를, 잔여 소득에는 제77조를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수용으로 인한 토지의 양도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조특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을 양도가액 중에서 금융기관부채감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적용하고, 당해 양도소득의 잔여부분에 대하여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같은법 제36조의 감면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하는 것이나

수용으로 인한 양도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함으로써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의 규정을 적용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양도소득을 양도가액 중에서 금융기관부채감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같은조의 규정을 적용하고, 당해 양도소득의 잔여부분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127조제7항단서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77조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토지 등에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와 같은 법 제36조의 감면요건이 동시에 충족될 때 두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감면요건이 동시에 충족되는 경우 원칙적으로 하나만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다만 수용 양도가액 중 일부로 금융기관부채를 상환하여 제36조를 적용받으려는 경우, 양도소득을 양도가액 중 금융기관부채감소액의 비율로 안분하여 제36조를 적용하고 잔여부분에는 같은 법 제127조제7항단서에 따라 제77조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563 (2001.03.16 회신), "수용 토지 감면규정을 나누어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92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9299)
원 제목
수용된 토지 등에 대하여 조특법 제77조와 제36조의 중복적용 가능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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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