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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기부채납 토지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일부가 수용되거나 도로로 기부채납된 때 감면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된다.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에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건설사업자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하였다. 매입 토지 일부가 국가·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되었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토지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한 토지중 일부가 국가, 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단서규정에 해당되어 같은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대지와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대지가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인지 여부.
회답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에 따라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을 적용받은 국민주택건설용지를 매입한 주택건설사업자의 경우, 매입 토지 중 일부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수용되거나 도로용도로 기부채납된 때에는 같은법시행령 제50조 제5항 단서에 해당하여 같은법 제62조 제2항에 따른 감면세액상당액의 추징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5항 (자동 해소 실패)
- 구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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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46012-629 (<time datetime="1994-03-05">1994.03.05</time> 회신), "수용·기부채납 토지는 감면세액 추징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24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247)
- 원 제목
- 수용당한 대지 및 도로로 기부채납된 대지가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