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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되는 2주택자의 주택도 감면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46014-2096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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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되는 2주택자의 주택도 감면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97.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 감면된다.

1세대 2주택자의 한 주택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될 때 감면되는지 묻는다. 해당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 감면된다. 공공용지 특례법상 사업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등으로 수용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 2주택자가 소유한 주택 중 한 채가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하는 것임.

2. 귀 질의의 경우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가 감면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세대 2주택자의 주택 중 하나가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

회답

1. 소득세법 제89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에 따른 “1세대 1주택”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에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인 것을 말합니다.

2. 1세대2주택자의 주택 중 1주택이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30% 또는 50% 감면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096 (<time datetime="1997-09-04">1997.09.04</time> 회신), "수용되는 2주택자의 주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372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3725)
원 제목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의 판정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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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