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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면제 농지가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당해 5년 이내 양도할 때 세액을 징수하는지를 물었다. 법에서 정한 정당한 사유로 양도한 경우에는 해당 농지의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않는다. 수용이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수용으로 양도하게 된 경우다.
질의요지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의 경우 등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중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관하여는 우리청에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61, 1994.01.27)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865호, 1986.12.26)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같은법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붙임 :
※ 재일46014-261, 1994.01.27
정제 정리
질의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증여세 등의 징수 여부.
회답
1.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감면적용에 관하여는 질의회신문(재일46014-261, 1994.01.27) 내용을 참조.
2. 구 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3865호, 1986.12.26) 제67조의 8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같은법 제55조의 5 제2항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농지를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하게 되는 때에는 그 농지에 대한 증여세 등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1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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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561 (<time datetime="1994-06-11">1994.06.11</time> 회신), "증여세 면제 농지가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432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4328)
- 원 제목
- 증여세가 면제된 농지를 수용당한 경우 증여세 등을 징수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