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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중 1억 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의 토지·건물이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면제되지만 과세기간별 합계액 중 1억 원 초과분은 감면되지 않는다.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이고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 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비슷하니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61, 1994.01.27) 내용을 참조.
붙임 :
※ 재일46014-261, 1994.01.27
정제 정리
질의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 등이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건물로서 사업인정고시 사업지역 안에 있는 토지·건물의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가 면제됩니다. 다만 감면받을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 중 과세기간별 1억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유사한 회신문 재일46014-261(1994.01.2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61 사업인정고시 지역의 수용 토지는 감면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부0351 심판결정1997.04.15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46014-907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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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907 (1994.04.02 회신), "사업지역 내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61)
- 원 제목
- 도시계획사업지역 내 토지가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감면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