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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했다면 비과세된다. 구체적인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농어촌특별세법(2026.05.1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07.01.01 → 현재 시행본 2025.01.0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한 토지가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양도자가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직접 경작하던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규정은 양도당시에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입니다.
2. 양도한 토지가 수용당시에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당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에 농어촌특별세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 제7항의 비과세 규정은 양도 당시 양도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에 적용됩니다.
2. 수용 당시 사실상 농지세 과세대상 농지이고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하던 농지이면 농어촌특별세가 비과세되지만,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농어촌특별세법 제4조제7항 (비과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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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72 (2007.11.13 회신), "수용된 재촌 자경농지는 농어촌특별세가 없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598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5985)
- 원 제목
- 수용되는 재촌 자경농지의 농어촌특별세 비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