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회신일 2006.03.13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6.03.133. 다툰 결과0건 직접 · 3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6.03.13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대토로 취득한 새 농지가 수용될 때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을 물었다. 8년 자경기간에는 대토 전 기간을 합산하고, 3년 내 수용되면 3년 이상 경작한 것으로 본다. 협의매수·수용이나 그 밖의 법률에 따른 수용인 경우에 해당 규정을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26.09.08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지를 대토하여 새 농지를 취득했으나 그 농지가 협의매수 또는 수용된다. 새 농지를 취득한 뒤 3년 이내에 수용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 계산시 농지대토한 경우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협의매수・수용되는 경우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함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 경작기간 계산과 농지대토 감면 요건.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의 8년 자경농지의 경작기간을 계산함에 있어 농지를 대토한 경우로써 새로이 취득하는 농지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의한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경우 새로이 취득한 농지의 경작기간은 같은 법 시행령 제66조의 제6항의 규정에 따라 대토 전 농지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는 것이며,

2. 조세특례제한법 제70조【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적용받기 위하여는 새로이 농지를 취득하여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하여야 하는 것이나, 새로운 농지를 취득한 후 3년 이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매수ㆍ수용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67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3년 이상 새로운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2구7197 심판결정
    2022.10.25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3서1047 심판결정
    2013.05.06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2부2915 심판결정
    2012.08.2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69의8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9 (2006.03.13 회신), "대토 농지가 수용되면 경작기간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275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27592)
원 제목
대토 후 새로 취득한 농지가 수용된 경우에 대토 후 농지의 경작기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