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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정 사유 없이 기한 내 건설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부터 3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 추징 여부를 물었다. 법정 사유 없이 기한 내 건설하지 않으면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해 징수한다. 수용·도시계획·기타 법률로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되며, 제도 변경은 입법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용지를 취득했으나 취득일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이다. 아파트는 건설부장관 승인을 받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질의요지
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률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경우 이외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로 부터 3년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면제된 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수용, 도시계획 기타법률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수 없는 경우 이외에 실수요자가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로 부터 3년내 (아파트의 경우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 까지)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세액 상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이며 귀 협회의 건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을 개정하여야할 입법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 면제세액의 추징 여부.
회답
수용, 도시계획 기타 법률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 외에 실수요자가 취득일부터 3년 내 국민주택을 건설하지 않으면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2항에 따라 면제세액 상당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가산하여 징수한다. 아파트는 건설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사업계획서상의 준공일까지를 기준으로 한다.
이유
협회의 건의는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 제7항을 개정하여야 할 입법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2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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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192 (<time datetime="1987-08-14">1987.08.14</time> 회신), "3년 내 국민주택을 짓지 않으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8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845)
- 원 제목
- 국민주택용지 취득일로 부터 3년내 국민주택 미건설시 면제된 세액 추징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