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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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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을 받으려는 토지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신청절차를 물었다.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토지 양도자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른 절차이며 종전 회신문도 참고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하였다. 토지 양도자가 그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을 받으려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 :
※ 재일46014-283, 1994.01.31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세액감면 신청절차.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사업용 토지등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등의 감면에 대하여는 우리청에서 이미 회신한바 있는 붙임 질의회신문(재일46014-283, 1994.01.31)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세액을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토지등의 양도자가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감면신청서를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함.
붙임: 재일46014-283, 1994.01.3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46014-283 구청에 공공사업용 대지를 양도하면 얼마나 감면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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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856 (<time datetime="1994-03-30">1994.03.30</time> 회신), "수용토지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신청서를 내야 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64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642)
- 원 제목
-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