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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금 면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유사한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했다. 참조 대상은 재일01254-2534, 1990년 12월 17일 회신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은 1990년 12월 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됐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534.1990.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4,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여부.
회답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일01254-2534.1990.12.1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4, 1990.1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34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관련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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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51 (<time datetime="1991-09-04">1991.09.04</time> 회신), "1990년 말 이전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67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673)
- 원 제목
-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