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4,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4, 1990.12.17)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 재일01254-2534, 1990.12.17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
회답
당청에서 이미 회신한 내용과 유사하므로 별첨 질의회신문(재일01254-2534, 1990.12.17) 내용을 참조하기 바람.
※ 재일01254-2534, 1990.12.17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재일01254-2534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01254-2523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610 (<time datetime="1991-06-13">1991.06.13</time> 회신),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94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943)
- 원 제목
-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