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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세액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증빙서류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 시 감면신청서 없이도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 증빙서류로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면제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 확인서류를 첨부해 제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했다. 세액감면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도 다룬다.
질의요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은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본문(원문)
1.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토지등을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세년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
2. 다만,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 신청서 및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정제 정리
질의
법률에 따른 토지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세액감면신청서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양도소득세 감면이 가능한지 여부.
회답
1.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대해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제1항의 양도소득세 세액감면을 받으려면 같은법 시행령 제60조 제4항에 따라 양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서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에 수용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관세무서장에게 제출함.
2. 다만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세액감면신청서와 관계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때에도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0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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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02 (<time datetime="1994-03-15">1994.03.15</time> 회신), "수용 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세액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35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3586)
- 원 제목
- 토지가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의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