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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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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30%부터 100%까지 감면된다.
공공사업에 양도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관련 소득의 양도소득세는 규정에 따라 30%부터 100%까지 감면된다.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그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그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및 같은법(‘93.12.31 개정분) 부칙 제16조 제1항과 제3항의 규정에 따라서 그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하는 것이며,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이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됨.
3. 구체적인 적용예에 대하여는 인근세무서에 상설되어 있는 민원봉사실을 이용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1.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상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장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30%~100%를 감면합니다.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액에 20% 세율을 곱한 금액은 농어촌특별세로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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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8 (<time datetime="1996-05-14">1996.05.14</time> 회신), "공공사업 수용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얼마나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643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6432)
- 원 제목
-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등 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