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05.2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비영리내국법인의 부동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제시된 취득·양도 요건을 모두 충족하면 해당 과세특례가 적용된다. 수익사업 법인은 제외되며 지정지역 부동산을 정해진 날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 양도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04의2조 제2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제96조제2항제7호 및 제104조제4항제1호와 제2호에서 "지정지역 안의 부동산"이라 함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04조제4항제3호에서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이란 제1항에 따른 지정지역에 있는 부동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동산을 말한다.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08.05.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비영리내국법인이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규정 적용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에서 규정하는 지정지역내의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하고 있는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지정지역내 공익사업용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 양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비영리내국법인(수익사업을 영위하는 비영리내국법인은 제외)이 「소득세법」제104조의 2 제2항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조세특례제한법」제85조 각호의 1에서 규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 포함)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82 (<time datetime="2008-05-20">2008.05.20</time> 회신), "공익사업용 부동산 양도에 과세특례가 적용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08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9088)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