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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단체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8.04.10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용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04.10 전에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법률에 따라 수용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감면한다. 양도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감면비율은 100분의 50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다. 대상 양도 시점은 1998.04.10 전이다.
질의요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등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국세기본법 제13조(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ㆍ재단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법률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공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감면)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양도일로부터 5년이전에 취득한 경우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
정제 정리
질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 등을 공공사업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당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 제13조에 따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외의 사단·재단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직접 사용할 토지 등을 1998.04.10 전에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됨으로써 발생한 소득은 구 조세감면규제법(1998.04.10, 법률제5534호로 개정전) 제63조에 따라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양도일부터 5년 이전에 취득한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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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1199 (<time datetime="1998-07-01">1998.07.01</time> 회신), "기타단체의 공공사업용 토지 양도도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129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1294)
- 원 제목
- 기타단체가 공공사업에 사용할 토지 등을 공공사업자에게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