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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2. 최신 회답1997.03.15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받았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감면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5년 이상 보유한 종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받았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감면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종중원이 직접경작한 농지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 역사 자료 · 재일46014-612
15년 이상 보유한 종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받았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감면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종중원이 직접경작한 농지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 역사 자료 · 재일46014-745
종중이 취득한 토지가 택지개발용으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양도차익 계산을 물었다. 취득·사업인정고시·양도 시기 요건을 충족하면 3억원까지 감면되며, 8년 자경농지이면 전액 면제될 수 있다. 양도 및 취득가액은 원칙적으로 개벌공시지가로 계산하되 적법한 실지거래가액 신고 시 조사하여 결정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