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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52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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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90.12.17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0.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이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되었다.

질의요지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용되는 자산에 대한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질의회신문 내용(재일01254-2392, 990.12.31)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3. 또한 귀문 중 1991.12.31 이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면에 관하여는 입법 심의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1991.12.31 이전 수용되는 토지의 감면 여부는 무엇인지.

회답

1.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의거 수용되는 자산의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기존 질의회신문(재일01254-2392, 990.12.31)을 참조하기 바람.

2.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함.

3. 1991.12.31 이전 수용되는 토지에 대한 감면은 입법 심의 중임.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조제4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66의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질문의 다른 회답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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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국심1997서1546 심판결정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일01254-252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523 (<time datetime="1990-12-17">1990.12.17</time> 회신),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37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373)
원 제목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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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