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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도로지역 편입 토지의 양도·취득가액에 조세특례제한법상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정 취득·양도 시기와 사업시행자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질의의 사업시행자가 토지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도시개발법(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개발구역 지정 또는 개발계획 수립 전 취득해 2006.12.31. 이전에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수용되는 경우가 전제되었다. 다만 질의의 당초 사업시행자가 법률에 따라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주체인지는 불명확하다.
질의요지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시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음.
본문(원문)
거주자가「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내의 부동산을「도시개발법」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관계행정기관의 장이 관보 또는 공보에 고시한 날, 고시한 날이 사업인정고시일부터 2년 이내의 경우에는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이 되는 날, 그 고시한 날이「소득세법」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규정에 의한 지정지역 지정 후 도래하는 경우에는 지정지역을 지정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사업시행자에게 양도(수용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는「조세특례제한법」제85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당초 사업시행자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또는 그 밖의 법률에 의하여 당해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여부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위 규정을 적용하시고, 귀 질의와 관련된 조세법령 등 참고자료를 보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도로지역 편입 토지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에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의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호의 2의 지정지역 내 부동산을 「도시개발법」 제9조에 따라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하거나 개발계획을 수립한 날 전에 취득하여 2006.12.31. 이전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라 해당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수용되는 경우를 포함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에 따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당초 사업시행자가 해당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인지 불명확하므로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적용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96조제1항제6호 (양도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도시개발법 제9조 (도시개발구역지정의 고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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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6 (2006.10.19 회신), "도로 편입 토지에 기준시가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3053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30538)
- 원 제목
- 도로지역 편입토지에 대한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