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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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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 후 실수요자가 기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한다. 수용이나 도시계획 등 법률에 따라 건설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이나, 구체적인 사실판단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았다. 토지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상황이다.
질의요지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를 추징하는 것이나,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임
본문(원문)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토지를 취득한 한국 토지개발공사 또는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된 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하는 것이나, 다만 같은법 시행령 제50조 제7항에 의거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추징할 수 없는 것입니다.
2. 그러나 귀문의 경우 질의 내용만으로는 추징요건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곤란하니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시어 당청에 재질의 하여 주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건설용지 양도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않은 경우의 추징 여부.
회답
1. 내국인이 토지를 국민주택건설용지로 한국토지개발공사 또는 실수요자에게 양도하여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토지 취득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에는 면제세액 상당액을 법인세 또는 소득세에 가산하여 추징합니다. 다만 수용이나 도시계획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징할 수 없습니다.
2. 질의 내용만으로는 추징요건 여부에 대한 사실판단이 곤란하므로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재질의하여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2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0조제7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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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461 (1987.06.01 회신), "기한 내 주택을 짓지 않으면 감면세액을 추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99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9908)
- 원 제목
- 토지를 실수요자에게 양도하고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은 후 실수요자가 소정의 기간 내에 주택을 건설하지 아니한 때 양도소득세 질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