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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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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받았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감면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15년 이상 보유한 종중 토지가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받았다면 과세기간별 3억원까지 감면되나 감면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된다. 농지소재지에 거주한 종중원이 직접경작한 농지라면 감면세액에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4.01.01 현재 종중이 토지를 15년 이상 보유하고 있었다.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수용되어 1996.12.31 이전에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한 경우에는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2. 다만, 수용된 토지가 농지로서 종중의 일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그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15년 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수용되어 보상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과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
회답
1. 1994.01.01현재 15년이상 보유한 종중 소유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1996.12.31 이전에 수령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의 규정 및 동법(법률 제4666호) 부칙 제16조 제8항의 규정에 따른 감면율을 적용하여 과세기간별로 3억원 한도까지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그 감면세액에 대하여는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는 것임.
2. 다만, 수용된 토지가 농지로서 종중의 일원이 해당 농지의 양도일을 기준하여 그 농지소재지(농지가 소재한 시.군.구 및 연접한 시.군.구를 포함)에 거주하면서 직접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감면세액에 대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6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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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12 (<time datetime="1997-03-15">1997.03.15</time> 회신), "수용된 종중 토지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0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089)
- 원 제목
- 토지가 도시계획구역에 편입 수용되어 그 보상금을 수령시 감면 적용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