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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904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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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6.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의 소득세는 감면된다.

토지와 건물을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수용에 따른 양도소득의 소득세는 감면된다. 다만 그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토지수용법 또는 도시계획법 등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에 따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이나 양도소득세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예 :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2. 그러나, 이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건물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1. 소유하던 토지와 건물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예: 도시계획법)에 의하여 수용에 따라 양도한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가 감면된다.

2. 그러나 이 경우 양도소득에 대한 방위세는 과세된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904 (<time datetime="1985-06-22">1985.06.22</time> 회신), "수용된 토지·건물의 양도소득세는 감면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0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07)
원 제목
부동산을 토지수용법 또는 기타법률에 의하여 수용에 따라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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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