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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990.12.31 이전 수용분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가 과세되고, 1991년 수용분은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1990년 또는 1991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를 물었다. 1990.12.31 이전 수용분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가 과세되고, 1991년 수용분은 방위세도 과세되지 않는다. 감면 양도소득세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가 수용되어 양도되는 경우이다. 양도 시점에 따라 1990.12.31 이전 수용분과 1991.12.31 이전 수용분을 구분하였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법률 제4165호) 제5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되는 것이며,
2. 현행 조세감면규제법 (법률 제4285호, 1990.12.31개정) 부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1991.12.31이전에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57조 제1항 및 제66조의 3의 개정 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의 전액이 면제 대상이 되고 방위세법 폐지 법률(법률 제4280호)의 규정에 의거 방위세는 폐지되어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3. 다만 같은법 제88조의 2의 규정에 의거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은 이를 감면하지 아니함.
정제 정리
질의
1990년 또는 1991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와 방위세는 어떻게 되는지.
회답
1. 1990.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2. 1991.12.31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전액이 면제되고, 방위세는 폐지되어 과세되지 않습니다.
3.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액 합계가 과세기간별 3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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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124 (<time datetime="1991-01-16">1991.01.16</time> 회신), "1990년과 1991년 수용 토지는 전액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983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9837)
- 원 제목
-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