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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한도를 묻는다. 해당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과세기간별 감면세액 합계가 3억원을 초과하면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공사업용 토지 또는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및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되는 토지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1991.12.27 법률 제4451호)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되는 것이나
2. 이 경우에도 감면받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금액은 면제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는 토지 등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와 감면 한도.
회답
1.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 토지 및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는 토지 등을 1992.12.31 이전에 양도하면 구 조세감면규제법 부칙 제19조 제2항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2. 감면받은 양도소득세 합계액이 과세기간별로 3억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금액은 면제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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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4111 (<time datetime="1993-11-18">1993.11.18</time> 회신), "수용토지의 양도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2527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25277)
- 원 제목
- 양도소득세등 감면에 관한 특례 적용여부 및 감면받는 양도소득세의 한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