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종합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일부 토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는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이다. 2007년도 산출세액 중 나머지는 41,000천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동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 나머 지 41,000천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감면종합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으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같은 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았다면 나머지 41,000천원 상당 양도소득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2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77조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제7항 (중복지원의 배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948 심판결정2025.10.30 · 주문 분류 취소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5구2132 심판결정2025.07.17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4중5444 심판결정2025.06.3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구4289 심판결정2021.08.23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전8301 심판결정2021.01.1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20광1715 심판결정2020.09.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9전0360 심판결정2019.07.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8부5004 심판결정2019.05.23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전5379 심판결정2018.08.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5구4518 심판결정2015.11.18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4중3200 심판결정2015.10.2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4중4854 심판결정2014.12.10 · 주문 분류 기각 · 공통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 결정 후 개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 스크랩 거래 입금기한이 휴일이면 언제까지인가?2025.12.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가-2694
- 취득기간 뒤 배우자에게 받은 주택지분도 감면되나?2025.09.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49
- 여러 과세연도 투자에는 어떤 공제를 적용하는가?2025.05.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4-법규법인-0189
- 공동사업 전환 시 고용증대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25.05.1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224
- 중소기업 유예기간 중 취업자도 소득세가 감면되는가?2025.02.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0448
- 정부과제 민간부담금은 세액공제되는가?2024.12.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3685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회신), "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9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97)
- 원 제목
-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 계산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