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회신일 2007.12.14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1. 질문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07.12.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19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7.12.14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될 때 여러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종합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물었다. 둘 이상의 감면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면 원칙적으로 선택한 하나의 규정만 적용한다. 일부 토지에 특정 감면을 적용하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6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는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이다. 2007년도 산출세액 중 나머지는 41,000천원이다.

질의요지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2 이상의 양도소득세의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당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대하여 특정의 감면규정을 적용받는 경우에는 잔여부분에 대하여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임.(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함)

귀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에 양도소득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동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는 경우, 나머 지 41,000천원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에 대하여는 동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과 감면종합한도를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거주자가 토지 등을 양도하여 둘 이상의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을 동시에 적용받으면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규정만 적용한다. 다만, 토지 등의 일부에 특정 감면규정을 적용받으면 잔여부분에는 다른 감면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이는 2001.1.1. 이후 양도소득세 감면신청분부터 적용한다.

질의의 경우 2006년도에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 산출세액 70,000천원을 감면받고, 2007년도 산출세액 71,000천원 중 같은 법 제69조 및 제133조 제2항에 따라 30,000천원을 감면받았다면 나머지 41,000천원 상당 양도소득에는 같은 법 제77조, 제133조 제1항 및 제127조 제7항 단서규정을 적용한다.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19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35 (2007.12.14 회신), "자경농지 수용 시 여러 감면을 함께 적용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739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47397)
원 제목
8년 자경농지가 수용되는 경우 감면종합한도 계산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