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 공식 회답 2건 비교

1. 같은 질문1990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2. 최신 회답1991.06.133. 과거 회답1건 비교4. 현행 조문0개 주요 근거
가장 최근 공식 회답 · 국세청 1991.06.13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4,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같은 질문에 국세청이 2번 회신했다. 회신 시점의 법령이 다를 수 있으므로 아래 회답을 최신순으로 비교하고 각 현행성 표시를 본다.

회답 2건 연대순

1991.06.13 · 미확인 · 재일01254-1610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등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별첨 질의회신문의 내용을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일01254-2534, 1990.12.17 회신문을 제시했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1990.12.17 · 역사 자료 · 재일01254-2523

1990.12.31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0.12.31 이전에 양도되어야 한다.

전문·근거 조문 보기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