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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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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할 때 법인세와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이전 후 2년 내 구공장을 양도하면 면제되지만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의 양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법률에 따른 수용의 경우에는 별도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해 사업을 개시했다. 구공장 대지와 건물을 이전 후 2년 이내에 양도하는 경우와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을 양도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질의요지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 이내에 구 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1의 경우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날로부터 2년이내에 구공장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이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
2. 귀 질의2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할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한 내국법인이 구공장을 양도하는 경우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회답
1. 질의1의 경우
대도시내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영위하던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2년 이내에 구공장 대지와 건물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의 경우에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따라 특별부가세가 면제된다.
2. 질의2의 경우
타인에게 임대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는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감면규제법 제4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제1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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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577 (<time datetime="1989-07-13">1989.07.13</time> 회신), "지방 이전 후 구공장을 팔면 세금이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51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5156)
- 원 제목
- 내국법인이 지방으로 공장을 이전 시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