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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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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권한이 없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 또는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다. 해당 사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주택법 제18조제1항 (사업계획의 통합심의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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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514 (2008.08.05 회신),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8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83)
- 원 제목
-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