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제과-514회신일 2008.08.05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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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8.08.05

해당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수용 권한이 없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양도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양수인이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주택법(2026.09.08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민주택 건설 또는 그 대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한다. 해당 사업자는 토지 등을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질의요지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없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주택법」 제18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민주택을 건설하거나 국민주택을 건설하기 위한 대지를 조성하는 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구 「조세특례제한법」(2006.12.31. 법률 제81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5조가 적용되지 않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제과-514 (2008.08.05 회신),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양도해도 특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618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6183)
원 제목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주체에 해당하지 않는 민간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