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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상 수용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부과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177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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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법률상 수용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부과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5.2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토지수용법 등 법률에 따른 수용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면제되지만 방위세는 과세된다. 각각 조세감면규제법과 방위세법의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방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는 과세됨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는 면제되나, 방위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위세는 과세됨.

정제 정리

질의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에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하는 소득은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면제되지만, 방위세법 제2조에 따라 방위세는 과세됩니다.

  • 조세감면규제법 제57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 방위세법 제2조 폐지·구법 1990년 폐지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773 (<time datetime="1986-05-29">1986.05.29</time> 회신), "법률상 수용소득에 양도소득세와 방위세가 부과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67)
원 제목
토지수용법상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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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