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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1990년12월31일 이전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의 세액 면제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재산 01254-236, 1990.03.12 회신문과 관련 기본통칙을 참조하도록 했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등이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에 대하여는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내용과 유사하니 별첨 질의 회신문 내용(재산 01254-236, 1990.03.12)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재산 01254-236, 1990.03.12
정제 정리
질의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양도된 토지 등에 대해 세액을 면제하는지.
회답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를 면제합니다.
질의회신문 재산 01254-236, 1990.03.12 및 조세감면규제법 기본통칙 2-16-9...57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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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5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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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1141 (<time datetime="1990-06-18">1990.06.18</time> 회신), "1990년 말까지 수용된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664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6645)
- 원 제목
- 1990년12월31일 이전에 수용으로 인하여 양도된 토지등의 면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