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기한 후 면제신청에도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583회신일 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기한 후 면제신청에도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수용 면제요건을 갖췄지만 기한 내 면제신청서를 내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신청기간이 지난 뒤에도 수용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다. 제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면제요건에는 해당하지만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면제요건에 해당되는 경우 면제신청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제 증빙서류에 의하여 당해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당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당청에서 기히 회신한 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 1264-3673, 1983.10.28)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붙임 :

※ 소득1264-3673, 1983.10.28

정제 정리

질의

수용으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하지만 신고기한 내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면제 여부.

회답

면제신청기간이 지난 후에도 제 증빙서류로 해당 토지 등이 수용된 사실이 확인되면 양도소득세를 면제할 수 있음.

유사 회신문인 소득1264-3673(1983.10.28)을 참조함.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소득1264-3673 (게시판 미보유)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583 (<time datetime="1986-02-19">1986.02.19</time> 회신), "기한 후 면제신청에도 수용 감면을 받을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10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103)
원 제목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에 해당되나 신고기한 내에 세액면제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면제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