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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 후 남은 자투리땅 양도소득도 감면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의 양도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양도소득은 감면되지 않는다.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자투리땅 양도소득의 감면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 일부가 수용된 후 자투리땅이 남았다. 그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소득이 발생하였다.
질의요지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현행의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에 관한 규정에 따르는 것으로서,
2.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 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현행의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 없으므로, 감면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1. 현행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의 감면은 조세감면규제법의 감면 규정에 따릅니다.
2.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은 현행 조세감면규제법에 규정된 바가 없으므로 감면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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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2734 (<time datetime="1995-10-21">1995.10.21</time> 회신), "수용 후 남은 자투리땅 양도소득도 감면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969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9698)
- 원 제목
- 수용되고 남은 자투리땅을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감면의 적용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