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어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 통합투자세액 추가공제액은 자산별로 계산하는가?2026.06.25 · 조세특례 · 미확인 · 기준-2025-법규법인-0063
- 총괄납부 시 중고차 공제한도는 어떻게 계산하나?2026.05.29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6-법규부가-0408
- 적격인적분할로 신주를 받으면 주식 처분인가?2026.05.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3-법규법인-3454
- LNG 터미널 시설은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2026.05.1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법인-0742
- 중간배당 선분배 시 동업자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5.12.08 · 조세특례 · 미확인 · 서면-2024-법인-3476
- 재개발 임대기간과 특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25.11.28 · 조세특례 · 미확인 · 사전-2025-법규재산-101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24 (1990.12.26 회신),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0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08)
- 원 제목
-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