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일01254-2624회신일 1990.12.26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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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90.12.26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된다.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의 적용을 전제로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토지수용법이나 기타 법률에 따라 토지 등이 수용되어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일정시점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임

본문(원문)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 규정에 의거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1991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되는 토지 등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를 전액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지 여부.

회답

1990년 정기국회에서 의결된 조세감면규제법 개정법률 부칙 제14조에 따라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1991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되는 토지 등은 양도소득세가 전액 면제됩니다.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01254-2624 (1990.12.26 회신), "공공용지로 수용된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0740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07408)
원 제목
토지가 공공용지로 수용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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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