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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소득은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수용 소득의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해당 소득은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실제로 면제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992.12.31 이전에 토지 등을 공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라 수용되어 소득이 발생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1992.12.31이전에 토지 등을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1과세기간에 3억 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1. 1992.12.31이전에 토지 등을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한 수용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는 것임.
2. 귀하가 이 규정에 따라 양도소득세가면제 되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에 문의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1992.12.31 이전 공공사업용 양도 또는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의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
회답
1.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시행자에게 양도하거나 토지 수용법 기타 법률에 따른 수용으로 발생한 소득은 구조세감면규제법(법률 제4451호) 제19조에 따라 1과세기간에 3억원을 한도로 양도소득세가 면제된다.
2. 이 규정에 따라 실제 면제되었는지는 소관세무서장에게 문의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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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692 (1997.03.24 회신), "1992년 이전 수용 토지는 양도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8412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84129)
- 원 제목
- 토지 수용시 양도소득세의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